공모주 용어사전
증권신고서와 청약 화면에 나오는 말들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22개 용어.
회사가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가격. 희망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된다.
증권신고서에 처음 적히는 가격 범위. '13,000원 ~ 15,000원'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 가격. 희망 범위의 상단, 하단, 또는 하단에도 못 미치게 정해질 수 있다.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위쪽과 아래쪽. 상단에서 확정되면 기관 수요가 강했다는 뜻이다.
일반 청약 전에 기관투자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써내는 절차. 그 결과로 공모가가 정해진다.
청약 수량을 배정 가능한 물량으로 나눈 값. 500대 1이면 500주를 넣어야 1주를 받는다.
최소 수량만 넣으면 청약자 수대로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 많이 넣어도 더 받지 않는다.
청약한 수량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 자금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다.
청약할 때 미리 넣는 돈. 배정받지 못한 만큼은 환불된다.
청약 금액 중 미리 넣어야 하는 비율. 보통 50%다.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증권사와 고객 등급에 따라 다르다.
공모 전체를 이끄는 증권사. 공모가 산정과 수요예측을 담당한다.
대표주관회사와 함께 공모 물량을 나눠 인수하는 증권사들. 이들 중 한 곳에 계좌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증권사가 공모 물량 전부를 책임지고 인수하는 방식. 청약이 미달되면 증권사가 떠안는다.
기관이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비율이 높을수록 초반 매도 압력이 적다.
상장 직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식 비율. 높을수록 첫날 주가가 눌리기 쉽다.
공모를 하려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내는 서류. 일정·가격·인수단이 모두 여기에 적힌다.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고쳐 다시 내는 서류. 확정 공모가가 정해지면 반드시 제출된다.
거래소가 상장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 통과해야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회사를 합병할 목적으로 만든 껍데기 회사. 이름에 '기업인수목적'이 들어간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지면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 일부 공모에만 부여된다.
회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몫. 보통 공모 물량의 20% 범위에서 배정된다.